Fast DR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통주파수의 급격한 하락 발생 즉시 사용 중인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는 수요측 제도로, 국내에서는‘20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Fast DR 제도가 개시된 이후 주간의 전력계통 주파수가 59.85Hz 이하로 하락한 총 7차례에 대해 동작함으로써 발전기 탈락으로 인한 계통주파수의 하락을 방지하고 전력계통 신뢰도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계통주파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23년 3월부터 주간 전력계통 주파수가 59.65Hz 이하 하락 시 동작가능한 신규 단계(2단계)를 개시했다.
그리드위즈 관계자는 "그리드위즈와 포스코는 약 1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요자원거래시장에 함께 참여해왔다. 이렇게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시장에 유일하게 참여 가능한 자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 고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Fast DR 참여를 시작으로 그룹차원에서 2025년까지 추가로 등록 가능한 설비를 물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환 전력거래소 수요자원시장팀장은 “Fast DR 수요관리사업자 및 참여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규모 발전량 정지에도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Fast DR 제도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운영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