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7-06 09:40:3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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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7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 50대 C씨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못하고 C씨의 어깨를 밀쳐 복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택배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1).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심원 7명은 말장일치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7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F동 G호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택배 배송일을 하던 중,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C씨가 피고인의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며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진 상태)피해자를 넘어뜨려 후두부 부분을 복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질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 34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패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밀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의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길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직후에는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진술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으나,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파트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벌금 2회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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