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 전가...국토부 적극 해결해야

- 윤영찬 의원 "근생빌라 문제점 정부·지자체 알고도 묵인한 탓" 기사입력:2023-07-06 15:11:25
사진=윤영찬 의원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의원 회관에서 개최했다. 2023.7.5)

사진=윤영찬 의원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의원 회관에서 개최했다.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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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피해자 4명의 피해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고 토론회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뀐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후 분양하면서 법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건축법이 유예 기간 없이 강화돼 행정 집행력 역시 강해졌다”며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다”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 안 된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줘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윤영찬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근생빌라에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商家)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전입신고 등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나온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인 전혜숙 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선 안 된다”며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빌라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선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단 발제 의견에 공감한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돼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의원이 (착석순)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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