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불법(기술탈취)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며 "그 바람에 십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