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7-07 10:07:25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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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후 2022년 7월 18일경부터 남양휴튼 아파트 공사현장에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5열 종대로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장비 투입을 저지하고 방송차량을 동원해 심한 소음을 유발하면서 '펌프카 업체를 교체하라'는 구호를 외치서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와 같이 협박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써 2022년 7월 18일경부터 7월 25일 경까지 피해자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 24일경부터 8월 11일경까지 사이에 경남지역에 위치한 6개 아파트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건설회사이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0일경 피해 회사가 공사 중인 김해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이사에게 “이번 달부터 되죠.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서 건설지부 간부들에게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매달 1,125,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노조원 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공동해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 이사를 협박하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923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피고인 B 등은 장비투입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를 압박해 위 공사현장에 부울경건설지부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피고인 B의 말을 들은 피해자는 다년간 펌프카업체를 운영해온 경험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면 여타 공사현장에서도 민주노총에서 자신의 장비투입을 막는 등 피해를 우려하여 겁을 먹고 AX에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결국 AX에서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계획된 타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공모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펌프카 임대 업무를

방해 하고, '노조 소속이 맞냐'고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A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펌프카 업체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기 전에 계약한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사현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제3자인 건설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노조전임비나 복지비 등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이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업무방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했고, 변론종결 이후 업무방해 피해자들 중 나머지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양형이유] ○불리한정상: 피고인 A와같이 제3자인 건설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했고, 변론종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다. 피해자 BE의 경우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지는 않았지만, 위 피해자 회사가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피해자 회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바(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4235), 위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금전적 피해 발생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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