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CI.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에 따르면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내부 배수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시킨 뒤 건물 측의 메인분전반의 (임시)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절연장화,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확인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침수된 경우 침수된 부분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기계식주차장을 재가동해야 한다.
태풍 발생 또는 예보 시에는 출입문을 통한 와류에 의해 운반기 및 주차된 차량의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닫아야 하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침수 또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기계식주차장을 멈춘 후 기계식주차장 전문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해당 건물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 연락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는 반드시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리인배치가 의무가 아닌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부착된 안내문의 작동방법과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것 외에도 건물 관리자에게 장마철 안전수칙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사고발생 예방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