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되며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도 변화를 맞게 된다.
다만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