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안전신호등’ 도입 시찰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안전신호등’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안전 상황을 적색(경고), 황색(주의), 녹색(정상) 등으로 구분하여 표출함으로써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올해는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리원 영남지사는 관내 공공 발주 공사에 안전신호등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10일 김천시 드론실기시험장 건설현장에서 관련 안전코칭을 진행했다. 영남지사는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통보, 관리함으로써 건설 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의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김규선 영남지사장은 “건설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호등 개념을 적용한 점검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