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 등이다.
‘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