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강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갑질의 명확한 개념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특강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갑질 판단 기준과 사례를 안내하며, 전 직원에게 갑질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청렴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하 교육감의 특강에 이어 김가람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조치·예방 방안 등을 알려줬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환경, 행복한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민주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