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올해부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중대재해 주의경보’를 전국적으로 발령하고,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실과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일제히 배치해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이때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최근 중대재해 사례, 여름철 안전수칙(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등을 안내한다.
3대사고유형 9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가 그것이다.
양성필 부산고용오동청장은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처음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 안타까운 마음이다”면서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사업장 점검 및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