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내차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케이카 관계자는 “케이카는 장마 기간 특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고자 해마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