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거창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가 ‘함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통해 함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활용, 함양지구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6월 24일부터 2차에 걸쳐 보일러 및 바닥 난방 시공,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했다.
이번 주거환겅 개선 수혜를 받은 대상자(60대)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위원들이 집을 수리해 주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이번 집 수리에 후원을 해준 함양지구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에게 고마움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를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