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3-07-13 16:45:25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급한 금전이 리베이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김 씨의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과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아 나가자 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행위를 한 점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0.52 ▼1.49
코스닥 680.11 ▲0.87
코스피200 323.39 ▲0.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33,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1,500
비트코인골드 19,290 ▼190
이더리움 5,20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1,270 ▲10
리플 3,431 ▲4
이오스 1,285 0
퀀텀 5,08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27,000 ▼50,000
이더리움 5,21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1,280 ▲40
메탈 1,841 ▼5
리스크 1,521 ▲5
리플 3,435 ▲8
에이다 1,382 ▲2
스팀 33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3,000
비트코인골드 17,800 ▼100
이더리움 5,2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1,290 ▼120
리플 3,431 ▲5
퀀텀 5,100 ▲20
이오타 507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