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노인가구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안내문(좌측)에서 큰 글씨 안내문(우측)으로 변경해 발송하고 있다.(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절차 후 결정통지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회보장급여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안내문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노인가구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인구가 44%에 미칠 만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맞춤형 안내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초생활수급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A4(21×29.7cm)에서 B4(25.7×36.4cm) 사이즈로 용지크기를 확대하고, 큰 글씨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큰 글씨 안내문을 받은 한 수급자는 “평소 관공서에서 오는 안내문들은 글씨가 작아 보기 매우 불편했는데, 큰 글씨의 안내문을 받으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좋았고, 노인을 세심히 배려해 주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고령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