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거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단원 9명(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경찰 2명, 실무관 1명),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061명 및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중 1,03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