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신문사 광고비로 전달했을 뿐, 먼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먹은 피해자 C는 자신의 거래업체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 중 300만 원을 E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나 신문사측과 협의없이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가 광고할 필요성이 있어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광고비는 피해자 C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통영시내 환경정화, 환경에 관한 각종 조사활동 및 통계분석, 해양환경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환경단체 통영시지부의 이사장(또는 지부장) 내지 사무국장으로, 굴 폐각의 불법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다니며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고소·고발해 왔다.
주식회사 H와 MOU를 체결해 상호 협력관계에 있었다. 광고비를 받은 H사의 대표 I(취재본부장)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A가 광고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며칠 후 광고비를 받아놓았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광고비를 받아오아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과 I사에 피해자의 귤 폐각 불법처리에 대한 기사화 여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단속현장에 H사의 기자(I를 지칭)가 피고인들과 동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회려 I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단속현장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나기 며칠 전쯤에 피고인 A가 고성군 논에 굴 폐각을 쌓아둔 사진을 보여줬고, 피고인 A에게 이런 일은 고성군청에 통보해서 절차대로 진행할하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도 이 사건 단속현장에 기자가 실제 동했했는지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E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1. 3. 3.경 E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인 200만 원만 같은 날 I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한달 이상 지난데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은 후인 2021. 4. 13.H사 계좌로 임금했다.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들은 100만 원이 늦게 지급된 경위에 관해 광고가 잘 나가는지 확인 후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첫 광고는 나머지 1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21. 4. 16.자에 게재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