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연 4,000%이상의 고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족 등을 협박한 불법 추심(피해자 나체사진 등 이용) 사금융 조직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혐으로 피의자 18명을 검거(총책 1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2021년 12월 중순경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피해자 J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천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를 상환치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을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 해주면서 연 4,000%이상(법정최고 금리 연 2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했으며, 조직원간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부산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서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이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연 4,000%이상 고리 부당이득 나체사진 등 가족 등 협박 불법추심 사금융조직 검거
기사입력:2023-07-17 10: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8.86 | ▲2.56 |
코스닥 | 719.41 | ▼10.28 |
코스피200 | 337.08 | ▲0.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05,000 | ▼6,000 |
비트코인캐시 | 506,000 | ▼1,000 |
이더리움 | 2,590,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00 | ▼140 |
리플 | 3,346 | ▼15 |
이오스 | 984 | ▼4 |
퀀텀 | 3,195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76,000 | ▲37,000 |
이더리움 | 2,59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20 | ▼70 |
메탈 | 1,215 | ▼4 |
리스크 | 768 | ▼1 |
리플 | 3,348 | ▼12 |
에이다 | 1,032 | ▼5 |
스팀 | 22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2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05,500 | ▼1,000 |
이더리움 | 2,59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230 |
리플 | 3,347 | ▼14 |
퀀텀 | 3,216 | 0 |
이오타 | 322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