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기사입력:2023-07-18 14:58:4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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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①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는다.

②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일자 변동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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