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기사입력:2023-07-19 15:41:12
아파트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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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고, 이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구속된 2명을 포함, 7명이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5명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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