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이고, 규정상 법무부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