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익산에서 진행된 지난 21일 건축분쟁조정회의는 인근의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의 원상복구 요청 분쟁조정, 숙박 시설의 영업 손실피해 보상 관련 분쟁 조정 등이 진행됐다. 24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새로운 공사로 인한 경계담장 피해 보수요청사건 등의 분쟁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