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등 총 11건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전 교수에게 파면 및 약1018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가 폭행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점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