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가 필요한 산업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산업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개발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때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술에 대한 해외 기업의 공유·이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의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술이전 등의 검토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심의·신고 된 사례는 2018년 27건에서 2022년 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기술 수출이 증가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와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또한 법률안 개정의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93건으로 피해 예방액은 25조에 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우리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기술 이전은 자랑스럽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박정 의원,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5년간,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 93건 피해 예방액 25조- 박 의원 “국내 기술 해외 이전 사각지대…정부‧국회 협력해 제거해야” 기사입력:2023-08-03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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