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기사입력:2023-08-04 08:59:3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탄 등이 삽입된 가스발사총의 빈 약실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격발하기도 한 범행 등으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2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주둔하는 해병대 군수단의 같은 중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같은 중대 선임으로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 그리고 가스발사총이나 대검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낮 12시 40분경 동문 위병소에서,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식 가스발사총 총구를 피해자 D의 우측 눈 앞 약 15cm 거리에서 조준한 뒤, 빈 약실을 장전하고 3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위병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1년 1월 9일 오후 5시 20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위병소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또 2020년 6월 중순경 생활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강타해 폭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3월 초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 낮 12시 40분경 생활반 내에서, 태권도 승급심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 F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초순경 생활반에서, 끝말잇기를 하던 중 피해자 G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아무런 이유없이 리볼버식 가스발사총 총구를 피해자 H의 명치부위 앞 약 15cm거리에서 주준한 뒤 빈 약식을 장전하고 6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위병소에서 근무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 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중 소속대 샤워장 내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H에게 풋살 경기도중 선임병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대우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협박한 것을 비롯해 2020년 8월 3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J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4월 15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했고, 2021년 1월 하순경 피해자 K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

피고인은 동문위병소, 생활반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신빙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특수폭행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 등을 당해온 점을 고려할 때 바깥에서 보기에 사이가 좋아보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닌 장난이었다 볼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와 내용,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발사총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1명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 잊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반성 내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이와 상상적 경합법이 관계에 있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29.67 ▼10.85
코스닥 675.64 ▼4.47
코스피200 321.45 ▼1.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00,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2,500
비트코인골드 15,070 ▲150
이더리움 5,0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350 ▲50
리플 3,290 ▲6
이오스 1,194 ▲3
퀀텀 4,750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99,000 ▲178,000
이더리움 5,077,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330 ▲10
메탈 1,694 ▼2
리스크 1,387 ▲3
리플 3,292 ▲6
에이다 1,311 ▲1
스팀 3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1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2,000
비트코인골드 14,700 ▲500
이더리움 5,07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430 ▲220
리플 3,290 ▲3
퀀텀 4,668 0
이오타 45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