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기사입력:2023-08-04 12:20: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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