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심도깊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