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또는 경찰의 현장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줄것을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