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7.24.), 현재 고용주는 관할 경찰서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2~7월 13일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7.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