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된 여러 형의 집행으로 구금이 계속된 경우에만 그 여러 형을 합산하여 가석방 대상 형집행률을 산정해 왔고, ▴계속 구금 중인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미결구금은 형 확정 시 형집행으로 간주,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미결’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가석방 형집행률 산정에 있어 旣집행된 앞선 형을 배제하고 현재 집행 중인 후속 형만을 대상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했다.
재판지연 등 당사자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음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 산정방식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교정본부에서 올해 초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점을 보고했고, TF를 구성(‘23. 2.)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23. 7. 7.)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만을 위한 지침 시달이나 제도 개선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참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도, 기존 ‘23년 7월 정기 가석방’(‘23. 7. 28.자)과 이번 ’8.15 가석방‘(8. 14.자)에서 이러한 개선된 방안에 따라 형집행률을 산정해 가석방 되거나 가석방 될 인원이 수십 여 명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한 「당초 원세훈 전 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안양교도소에 추가 지시를 내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광복절을 맞아 ‘과밀수용 해소와 여성수형자, 환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에 추가 신청 지시를 했다. 이에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이지, 안양교도소에서만 별도 지시에 따라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물혐의가 포함되어 가석방이 불가함에도 업무지침을 내려 필요적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집행 중인 죄명 중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 매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후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이에 대한 회신을 받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전혀 없이, 이러한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