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