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도입)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최근 대법원(2023도2043)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합헌 결정(’96년, ’10년)을 한 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로 위헌 여부 심사가 심도깊게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