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전교조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청 내 특수교사 교권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지원 인력풀 제도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제화(2-3-4-5) 및 중도중복장애학생 정의 확대 및 학생수 1/2 현실화△지속적인 폭력과 폭행 등의 도전행동과 정서‧행동 지원 전문가 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 강화 및 법제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현황과 정책 마련을 위해 「부산 특수교사 교권 침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특수교사 342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는 특수교육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다고 평가했다.
부산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 관련 사안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있음’으로 74%의 교사가 응답해 부산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권침해의 대상은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도 40% 비율로 높았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학부모, 학교관리자에 대한 비율도 각각 44%와 16%로 나타났다.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 유형은 폭행(36.5%), 수업방해(28.5%), 폭언(24.1%)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무리한 민원 제기(32.9%),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연락(31.8%), 폭언 및 협박(26.2%)이었으며, 예고되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도 6.5%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56.1%), 수업 활동 침해(36.5%), 책임회피(5.3%)로 나왔다.
특히 설문 결과 중 교권침해를 당한 뒤 조치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감’이 250명(84.7%)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무조건 사과 지시’가 33명(11.2%)명, ‘본인 희망에 의한 병가’ 28명(9.5%) 순이었다. 이는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권침해 예방 대책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275명(80.4%),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 보완 271명(79.2%),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203명(59.4%) 응답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교과교육 및 일상생활지도와 더불어 도전행동을 중재하며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특수교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각종 고충을 감수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