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으며, 회사와 관련 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천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이 대우산업개발에 약 560억원의 배임 피해와 약 270억원에 횡령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러한 분식회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