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기성용씨의 후배 2명은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과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그러자 기성용은 그해 3월 후배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성추행 피해자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충정 박지훈 파트너변호사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형사고를 한 경우 당연히 고소인(기성용)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할 경우 그 의미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성추행은 허위사실'이라는 기성용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지, 기성용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위와 반대로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다'고 해석해 기사를 게재해 오보를 냈다"면서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면 당연히 피고소인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므로 이들에게는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없고 유죄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