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혼합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의 적정성·구조안전성 검토와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이어 구조체 품질 조사를 통해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