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기사입력:2023-08-21 10:36:5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49).

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8시 17분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건너던 피해자(11세·남)를 시내버스 우측 하차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4월 14일 오전 11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통의 운전자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신호위반 등을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 등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도 쉽게 형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 근면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진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9.78 ▼21.79
코스닥 774.49 ▼4.69
코스피200 353.93 ▼2.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22,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460,000 ▼3,900
비트코인골드 32,500 ▼130
이더리움 3,5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30 ▼270
리플 823 ▲14
이오스 702 ▼6
퀀텀 3,471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55,000 ▼210,000
이더리움 3,5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6,930 ▼270
메탈 1,410 ▼6
리스크 1,232 ▼7
리플 820 ▲11
에이다 524 ▼3
스팀 25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3,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460,500 ▼2,800
비트코인골드 32,690 0
이더리움 3,5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40 ▼280
리플 823 ▲13
퀀텀 3,475 0
이오타 1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