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사진=제네시스)
이미지 확대보기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IHS는 올해부터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을 높이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측면 충돌평가는 기존보다 차량과 충돌하는 물체가 더 무거워지고 충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충돌 물체 약 1,497kg → 약1,896kg, 충돌 속도 약 49.8 km/h → 약 59.5km/h, 충격 에너지 82% 증가)
여기에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는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으며, 헤드램프 평가도 TSP와 TSP+ 모두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side)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한다.
또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dvanced)’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강화된 IIHS 충돌 테스트에서의 최고 등급 획득은 제네시스 모델들의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