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사이렌,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금번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사업장 포함)까지 확대됐다. 7대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및 건물경비원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 소모규 사업장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