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례를 보면 △ 8.9.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8.7.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8.5.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갱폼인양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추락해 사망 등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검색)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설치)등을 활용,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