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시행 캠페인

기사입력:2023-08-29 15:27:59
(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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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8월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29일 점심시간대에 시청앞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은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이날 캠페인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노동지청,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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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 지역별 설명회 개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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