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정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6297만5060원을 2023. 9.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기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혼수상태로 있다가 사고 6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금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전날 오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해 놓았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무렵으로 주변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300만 원의 절반가량인 6,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