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저소득층 입주자가 지원한도액(7000만원)범위에서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다.
모집가구는 배정물량(25호)의 2.5배인 63가구를 모집한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한다.
이어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되며,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