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하반기부터 노동조합과 지속적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전보·교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했다.
개선안은 ▲전보 비율 15% 확대 ▲전보 유예기간 3년에서 1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 도움 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시․군 간 교류 6개 직종 69명 시행 후 25개 교육지원청별 1,273명이 전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중심을 두고 희망지를 최대한 고려해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 ▲학교 신설 및 퇴직 결원 인력 충원 ▲원거리 출퇴근 고충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적 인사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