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북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공문서위조 등)로 A(43)씨를 구속하고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장을 위조한 뒤 알바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경주시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다량의 가짜 우편물이 발견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후 CCTV 분석과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을 확인해야하고, 만약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 중이다'고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전국 우체국에 전자서식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