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더 이상 교사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돼’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피해 교사 보호
법률지원팀 신설해 법률과 현장방문 지원
기사입력:2023-09-04 11:30:37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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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7월 2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시도 교육청중 가장 먼저 마련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 8월 4일 개인 SNS를 통해‘아동 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신발언을 게시해 교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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