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31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2023년 적극행정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특히 저탄소 전력 신산업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되며 과제 발굴에서부터 평가, 점검까지 국민의 참여 채널이 대폭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우수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시급성과 중요성,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과 발맞춰 탄소중립 규제, 그림자 규제와 같은 킬러규제 혁파에 기관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전력거래소, 전력산업 킬러규제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기사입력:2023-09-04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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