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확인 진행

기사입력:2023-09-06 08:09:0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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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주장을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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