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