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6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