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 B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외국인들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에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금년 상반기,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A가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등 100여 명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외국인들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 A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 준비를 담당하고, 아내 B는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공원을 산책하다 괴한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후 인신매매 직전 탈출하였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